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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 총 정리

 

 

 

 

 

 

일한만큼 받는 정당한 보너스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3월과 9월에 신청 가능한 반기 근로장려금과, 5월에 신청 가능한 정기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이처럼 1년에 두 번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정기 신청 총 정리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이란 제도도 있는데, 이는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는 총 4가지 요건이 있는데 ①가구원 요건 ②소득 요건 ③재산 요건 ④ 신청 제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요건인 가구원 요건은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끝으로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조금 헷갈리실겁니다. 보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궁금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다음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ARS 전화 신청, 모바일 안내문 신청, 홈택스(모바일앱/PC) 신청, 우편안내문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신청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ARS 전화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이처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이 워낙 다양해서 글로써 설명한것만 보시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도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동영상으로 쉽게 설명해두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다음은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이와같은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기준으로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끝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장려금 심사를 통해 청구 지급 됩니다.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나.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등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근로장려금, 미리 미리 확인하시고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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